옵티칼 집단해고, "한국NCP가 니토덴코 조사하고 대화 주선해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에 대한 한국 NCP(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의 1차 평가를 앞두고,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당사자 간 대화 주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한국NCP가 국제기준과 인권의 가치에 충실하여 일본 니토덴코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은 "기업 운영의 변화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히 정리해고나 일반 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 대표와 노동자 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변화가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 및 관련 정부 당국과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옵티칼 해고사건 NCP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0월 한국NCP에 일본 니토덴코가 이러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NCP에도 니토덴코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하는 국가연락사무소로, 각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의 가이드라인 이행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이용우, 박지혜, 박주민 등 29명의 국회의원들은 한국NCP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의 다국적기업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지분 100%를 갖고 경영하던 중 2022년 화재를 이유로 회사를 일방 청산했고, 노동자들은 고용과 관련해 대화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면서 "글로벌기업은 인권경영을 내세우며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방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들의 고용에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니토덴코 국내 자회사들의 운영 형태와 국제적 매출 현황을 보자면, 니토덴코 측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청산과 해고가 불가피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의 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 NCP는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갇히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한편, 오는 21일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불탄 공장 위를 지키는 박정혜 해고노동자의 고공 농성이 500일을 맞이한다. 지난달 27일에는 함께 농성 중이던 소현숙 노동자가 건강악화로 476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그간 국내외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소극적 행보'로 비판과 개혁 요구를 받아왔던 한국NCP가 이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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