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와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명절 전 교섭이 결렬될 경우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정률제의 즉각 시행과 집단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이어오고 있으나, 교섭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 11차례를 진행했고, 지난해 11~12월에는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과 집중교섭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이 장기화한 배경으로, "교육청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명절휴가비는 연 185만 원의 정액 기준으로 지급돼 근속과 임금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정규직 공무원은 호봉과 근속을 반영한 기준급의 60%를 명절마다 지급 받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고 있다.
실제 자료를 보면 근속 10년 기준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명절휴가비는 185만 원인 반면, 9급 공무원은 304만 원을 받아 격차가 120만 원에 이른다. 근속이 늘어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져 30년 근속 시에는 약 247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연대회의는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에서 이러한 격차가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명절휴가비 정률제 요구가 단순한 수당 인상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전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역시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수당에서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려왔다.
연대회의는 “교섭 타결을 위해 단계적 정률제 도입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교육당국은 명확한 반대 논거 없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러한 태도가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 해소를 지시했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정률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설 명절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명절 전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