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죽음 줄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중처법 엄정 집행 처벌 강화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같은 날 경기·인천·강원·울산·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년 7월 현재까지 보고된 중대산업재해는 2,986건에 이르렀다그러나 재해 건수와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억제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노총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가운데 수사 대상은 1,252건이었고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76건이었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2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내려진 53건 중 49건이 유죄였지만이 가운데 85.7%인 42건이 집행유예에 그쳤다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로법이 정한 하한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현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과징금 상한을 낮춰 오히려 산재 사업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진행한 중대재해 사업장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퍼포먼스. 출처: 민주노총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 △대법원의 조속한 양형기준 마련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민주노총은 중대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살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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