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앞 천막농성 50일째,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 가동 촉구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1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최대주주로서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로 시청 앞 천막농성이 50일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전남지노위는 GGM 사측이 노조 활동을 비방하는 허위 경영설명회 발언을 하고, 합법적인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를 방해했으며, 금속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쟁의행위 선전물을 훼손한 행위 모두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조가 제기한 다섯 가지 구제 신청 사안이 전부 인정된 것이다. 해당 판정서는 지난 1월 5일 노사 양측에 송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 “광주시는 GGM 노사관계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사용자가 제공한 사진에는 노동자 수십 명이 주먹을 쥔 채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집결한 모습이 담겼다. 피켓에는 “GGM의 노조탄압 범죄 전부 인정됐다”, “노동3권도 인정”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GGM 사측은 지난해 7월 전 직원 대상 경영설명회에서 “노조 파업 때문에 채권단이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채권단은 파업을 이유로 대출 조기 상환이나 연장 거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전남지노위는 이 같은 사측 발언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주장으로, 노동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공장 내에서 진행된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에 대해 사측이 위법한 점거라고 주장하며 물리력을 동원한 행위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 지회장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도 판정문에 포함됐다.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부착된 유인물을 임의로 철거·훼손한 행위와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 역시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전남지노위는 특히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생협정서 위반이라는 사용자 측의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배제하는 위헌·위법적 해석”이라고 명시했다. 상생협정서에는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상생협의회 내부에서 노사 갈등을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의 즉각적인 가동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측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마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상생협의회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는 GGM 최대주주이자 광주형 일자리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반복되는 노조탄압과 법 위반을 방치해 왔다”며 “2교대 전환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뤄오다 무산되자 천막농성장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광주시가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노동3권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2019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적 사업장이었다. 낮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노사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였고, 광주광역시는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임금·노동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교섭 거부와 노조 활동 제한 논란이 이어졌다. 노조는 상생협정이 노동3권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사태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 모델’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제기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GGM 사측의 행위를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노동조합의 파업과 쟁의행위를 회사 부도와 연결 짓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며, 이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상생협정서를 근거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용자의 해석을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상생’이나 ‘특별협약’이라는 명분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정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