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00학교의 신호탄인가’. 그 시작은 제주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만들어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외국 사립학교가 분교를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본교로 보낼 수 있게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외 교육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지난 3일 내놓았다.
개선안을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인 영어전용학교를 설립, 운영해 얻어진 과실송금을 자신의 본교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영향을 받는 국내교육기관 역시 학교를 운영해 생기는 이익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당초 오는 2010년 문을 열 예정이었던 공립 3개교를 공립 1개와 사립2개로 바꿔 오는 2011년 3월 개교로 바꿨다.
또 교육과정 역시 1년짜리 단기 과정에서 국내‧외 교과과정인 정규과정으로 바꾸고 국내 학력까지 인정했다. 등록금은 기숙사비를 포함해 10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월 한국 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 외국에 조기유학을 보내는 90만여명 가운데 절반인 45만여명이 요구한 것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한경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영어교육도시담당 과장은 “국제학교에 보내려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확인하며 “학교 설립 주체는 제주도 조례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초등학교까지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국민이 어느 정도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잔치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