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공정택 서울교육감 홍보만화 또 ‘주의’ 처분

선관위 “후보자 나온 만화책 돌린 것은 선거법 위반”

‘서울 남부교육청이 나랏돈으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홍보만화를 발간했다’는 보도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교육청에 대해 주의(공정선거협조요청) 처분한 것으로 2일 뒤늦게 확인됐다.



▶주간<교육희망> 5월 19일치 3면 참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칭송했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남부교육청 홍보 만화.


서울 영등포선관위는 보도 뒤인 지난 달 22일 이 교육청에 ‘공정선거협조요청’이란 ‘주의’ 통보 공문을 보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영등포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얼굴 그림을 책자로 인쇄해 학교로 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교육감 직선이 처음이다 보니 관련자들의 행위가 고의성을 띤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낮은 징계수준인 ‘주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중순쯤 남부교육청은 공 교육감의 선거유세를 연상시키는 얼굴 그림과 발언 내용을 담은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란 만화책을 만들어 이 지역 초중고에 돌린 바 있다. 총천연색판 52쪽 분량인 이 책자의 제작비는 2690만원이었고, 발행부수는 1만7000부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에는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4월에도 관련 직원 3명이 ‘경고’를 받는 등 ‘줄 징계’를 맞고 있다.



공 교육감 명의로 학부모에게 서한문을 보낸데 이어, 수업 중인 학생 80명을 동원해 공 교육감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교육청 홍보물 <서울교육> 3월호에 게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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