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운위연)가 일선 학교로부터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들이 요구한 개인정보는 전국 초중고에 걸쳐 12만 명이나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초 서울시교육청에 회원 150여 명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이 단체는 지난 3월에도 ‘인증제’ 명목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돈을 받으려 했다가 지난 17일 ‘기관경고’ 조치된 바 있다. ▶주간<교육희망> 3월 17일치 1, 3면 참조
이 단체는 지난 3월 27일 각 초중고 학교장 등에게 보낸 공문(학운 08-○○○)에서 “본회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직무연수와 교육감 및 교육장 면담,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운영위원의 원활화를 위해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니 서식에 따라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경기 ㅇ초, 서울 ㄱ초, 서울 ㅊ중, ㅂ중 등 상당수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이 단체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명이 생소하고 존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학운위연에 건넨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 2명의 관계자는 지난 24일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명단이 (팩스와 메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특정단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주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 아무개 학운위연 사무총장은 “학교에서 명단이 오면 회원가입하라고 전화하려고 했다”면서 “주민번호도 아니고 연락처와 주소를 받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학부모와 업자들을 상대로 영리사업을 하려한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 단체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들의 명단을 왜 빼내려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