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좋은학교자원학교’ 예산 편법운영 논란

졸업한 학생에게 예산의 10% 지원

서울 강서구 한 공업고등학교가 재학생에게 혜택이 가야 할 예산을 2년 전 졸업한 학생을 위해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이 예산은 학교본예산이 아닌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좋은학교자원학교 예산이어서 편법운영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이 학교는 관련 예산인 총 9천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전 졸업한 한 학생의 인건비 형태로 책정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학생은 2년 전에 졸업을 했으나 지난 해 이 학교 건축인테리어과 조교로 있으면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올해는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이 학교는 이 학생을 좋은학교자원학교 예산을 활용해 사서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책정하고 국제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이름으로 선수로 나가는 것이다. 도와줄 일 있다면 학교는 도울 것이고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학교 교사의 입장은 다르다.

“좋은학교자원학교 예산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재학생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기도 빠듯한 예산인데도 졸업한 한명의 학생에게 10%를 투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명백한 편법운영”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좋은학교자원학교 운영방향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고 “예산집행상의 기본원칙에도 교육격차해소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1인 이내로 고용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자료에서 외부전문가의 예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에서 사서보조원이 ‘등’에 해당해서 편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학교 관련예산에는 900만원 예산이 ‘도서실확충’명목으로 책정되어 있고 계획서 어디에도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내용은 없다.

이 학교는 이외에도 수익자부담인 일본자매학교 방문을 하는 학생 40명에게 1인당 10만 5천원씩 총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른 관련예산에서도 체육대회 지원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청소년단체운영비, 교사동우회 활동, 직무연수, 자율연수 지원 등 학교일반회계에서 책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들이 좋은학교자원학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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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좋은학교자원학교 , 학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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