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지위도 없이 법인운영에 관여 하는 등 사립재단 전 이사장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교육청이 이사로 승인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 4200여명이 다니는 학교에 대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4개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물의를 빚는 서울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야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1일 진행한 두 차례 법인실태조사로 이 아무개 전 이사장이 △법적 지위 없이 법인 운영 관여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료 9000만원 미납 △개인승용차 법인 명의로 임의 관리 등 3건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게다가 이 아무개 전 이사장은 지난 1999년 학교 난방공사비 3억5000만원을 가로채 유죄를 받았고 지난 2000년에는 조카 병역비리로 ‘전과 2범’이 된 인물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불과 2달 뒤 지난 2월 25일 이 아무개 전 이사장을 이사로 승인했다. 임원 승인이 취소된 지 5년 경과 등 현행 사립학교법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염동석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사학담당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암학원은 교육청이 승인한 뒤 지난 3월 5일 연 이사회에서 이 아무개 전 이사장을 다시 이사장으로 결정했다.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승인 두 달 전에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학교운영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예상이 되면 교육상, 학교운영상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