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 관리는 지난 15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만드는 큰 방향에 정부가 합의했다”면서 “이른 시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규정해놓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로 바뀌면 학교의 주요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