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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정부와 민주화관련 교사 원상회복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이 해직한 교사들을 문민정부가 복직시키고, 국민의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니,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은 참여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는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고, 김대중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화 시켰으니, 노무현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정 위원장의 지론이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원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
“정부는 이미 2005년에 해직교사의 경력 호봉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달 28일 차관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안에 해결한다는 큰 원칙은 세운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듯한 분위기다.”
-‘교육가족’이라고 강조해온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직교사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가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반역사적인 태도다.”
-많은 교사들은 94년 해직교사 복직 당시 이미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는데.
“94년 복직된 교사들은 신규채용 형식이었다. 해직기간의 호봉경력과 연금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니 현직인 교사들도 동료들보다 월급이 적고, 퇴직한 교사는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아픔을 겪고 있다.”
-원상회복이 해직교사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금 해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같은 경력 교사들에 비해 5호봉이 차이가 난다. 월급으로 보면 한해 평균 630만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다. 그 피해를 13년 동안 받아왔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동료 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가. 민주화 경력이 피해로 다가오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교육부 모 과장은 ‘스스로 해직을 선택한 일인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
“정부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민주화관련법도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해직으로 인해 호봉, 보수, 승진, 경력, 연금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먼저 법 취지를 지키려고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전교조도 이 분들의 고통 해결을 위한 지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다.
“노동조합으로서 희생구제는 기본인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퇴직 뒤 보험 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선배들을 보면 도움 드리지 못한 것이 통탄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이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