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평가 논의 11월로 넘어갈 듯

지난 4일 국회 법안소위 ‘교원평가법’ 심의 안 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예정대로 지난 4일 제4차 회의를 열었지만 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 이른바 ‘교원평가법’은 심의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 김신일)가 다면평가 등의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과 성과급 제도와 겹치는 ‘3중 평가’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 여전했고 법안소위 의원들의 대선 후보와 관련한 일정 등으로 심의가 여의치 않자 회의를 연 지 1시간만인 오전 11시10분께 회의를 끝냈다.

이로 인해 의사일정 2안과 3안으로 각각 올라간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안과 교육부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후 법안소위 회의 일정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지만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하거나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2일 이후에나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오는 13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차등성과급 폐지’를 핵심으로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와 교원수업시수 경감, 외고의 일반계고 전환 등을 요규하는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교조는“낙관도 비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라며 지난 3일~4일 제33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압도적인 교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교원평가를)강행하려는 교육부와 국회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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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교육부 , 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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