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권위 대체복무제 권고 환영,여성병역에도 대체복무제 적용을 바란다
공동병역은 헌법 제39조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적 국방의무’의 취지에 부합한다
[성명]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 권고를 환영하며, 여성에게도 대체복무제 적용을 바란다.
평등연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 비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당연한 조치로서 우리 평등연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권고사항에서 ‘여성 병역’ 부분이 누락된 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평등연대는 군사주의가 아닌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공동병역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에 ‘여성 병역’이 대안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녀공동병역,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한 사회통합이 시급하다.
‘남성’만의 병역은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일방적 병역의무, 전역 후 학업 및 취업상의 불리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따라서 남성들만의 병역제도는 국제수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여성의 경우 '사병징병제'의 남성들과는 달리 ‘사관’과 ‘부사관’으로만 군에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지원제도는 명백한 성차별제도로 ‘공동병역’을 근간으로 한 양성평등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마침 국회도 여성 지원시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에 여성병역 연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여성권력계의 급진페미니즘 정책과 관련 남녀 분리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 우리사회에 통합방안으로서 훌륭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대체복무제는 여성들에게 효율적이며 양성간 조화로운 정책이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남성들에게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으로서 적절한 제도지만,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회복지요원 업무(노인, 장애인, 병자, 소년소녀가장..)는 여성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공동병역’을 시행하되 대체복무제로 여성들이 복무한다면 양성간 업무상으로도 상호보완적이며 조화로울 것이다.
셋째, 여성들의 향상된 지위와 능력은 사회적 의무를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병역의 의무가 남성들에게 부과된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근력’이 강하다는 점과 여성들의 성적 특성(임신, 출산, 육아 등)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현대전은 기계화 경량화 정보전 추세이며 여성들 또한 자유롭고 강해져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여성평등지표인 ‘성·제도·개발(GID)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62개국 가운데 벨기에·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4위로 평가된 것은 한국 여성들에게 이에 걸맞는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 공동병역은 헌법 제39조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적 국방의무’의 취지에 부합한다.
넷째, 여성들 스스로도 공동병역을 원하고 있다.
유력한 국내 여론조사(2005년 6월. 여성주간지 우먼타임스 공동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5.6%가 군대 가는 것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꼽았다. 또한 31.8%는 '여성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 군복무 대신 사회봉사가 적합하다'고 말해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 여성들은 군에 다녀온 남성들의 ‘역 성차별론’에 그간 항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들에게 비정상적인 위계 행동으로 나타나곤 했으며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에 일조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하에서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당당한 양성평등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
사회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두고 병역기피의 수단이나 안보위협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타당한 판단이 아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독일이나 대만이 안보위협 시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에 양심적병역거부자 1,053명이 양심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자료)라는 사실은 심각한 인권문제로 조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
평등연대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로, 이미 헌법 혹은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등 40여 개국에 못미칠 이유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병역제도를 모병제(지원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징병제가 부득이하다면 과도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까지 굳이 남녀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마침 국가인권위에서 대체복무제 권고가 나온 이상 ‘여성 병역’과 대체복무제를 결합한 해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6. 3. 14
한국양성평등연대 (평등연대)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평등연대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와 급진적 페미니즘을 극복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