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보장 받는다

개정안,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 내용 담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하청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지급을 원청업체가 연대 책임져야 한다. 또 오는 2007년부터는 최저임금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과 6개월 이하 수습노동자들도 최저임금제를 보장받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저임금제에 소득분배율 반영, 적용대상 확대,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득분배율 반영, 한계 많아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 소득불균형 지수인 소득분배율을 반영하게 되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 개선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평균임금 50%를 주장해 온 것은 단순히 임금격차 줄이자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소득분배율이라는 것도 전체 소득분배율이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이라면 실제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주5일제 실시로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도, 최저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실질임금이 삭감되어왔다. 구체적으로 현행제도에 의하면 주44시간 노동 때 최저임금 64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59만 원으로 삭감된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64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지급 보호, 적용 확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최저임금 지급을 원청업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단계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 업체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청업체가 최저임금을 하청업체와 함께 보장해야 한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원청업체가 연대 책임지도록 한 규정은 의미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추상적으로 명시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다.

또 그동안 최저임금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파트 경비, 기계 수리공 등 감시단속노동자들과 6개월 이하 수습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감시단속노동자들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시간외 노동수당, 휴가수당, 월차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신지체 장애인 노동자들은 개정안에서도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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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 최저임금제 , 소득분배율 반영 , 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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