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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시행령과 관련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안옥수 기자 |
전교조가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저지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시행령과 관련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의 시행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임용령)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전국 3000여 개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만든 시행령이라는 것이다.
전교조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조항은 임용령 제12조의5 2항으로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부형 공모 교장 학교는 소수의 학교에 멈추게 된다.
황호영 전교조 새로운학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한 것은 평교사들이 교장이 되는 게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회가 판단한 것인데 이를 교과부가 무시했다”며 “이를 주도한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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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교과부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안옥수 기자 |
전교조는 이날 장석웅 위원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규탄하며 시행령 개악 저지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장관 한 명으로 한 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낀다”라며 “국회의 입법 취지를 난도질하고 자신들의 정치 구도에 맞게끔 시행령을 만든 이주호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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