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공모제 입법 취지 난도질, 이주호 장관 물러나라”

전교조, 교장공모제 시행령 개악 저지 투쟁 돌입...시민단체도 합세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시행령과 관련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안옥수 기자

전교조가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저지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시행령과 관련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의 시행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임용령)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전국 3000여 개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만든 시행령이라는 것이다.

전교조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조항은 임용령 제12조의5 2항으로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부형 공모 교장 학교는 소수의 학교에 멈추게 된다.

황호영 전교조 새로운학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한 것은 평교사들이 교장이 되는 게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회가 판단한 것인데 이를 교과부가 무시했다”며 “이를 주도한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쏘아붙였다.

29일 오전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교과부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안옥수 기자
임용령 제12조의4 제3항에 새로 만든 ‘심사·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고 승진 방식으로 임용제청 또는 추천’도 문제다. 전교조는 “장관이나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을 초과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장석웅 위원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규탄하며 시행령 개악 저지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장관 한 명으로 한 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낀다”라며 “국회의 입법 취지를 난도질하고 자신들의 정치 구도에 맞게끔 시행령을 만든 이주호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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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교장공모제 ,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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