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서울고등법원 “시국선언 해임 처분 정지시킨다”

임병구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 이른 시간 복직 가능성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내린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판결이 나와 해직된 교사가 이른 시간 안에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전교조 인천지부(지부장 임병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임병구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이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낸 가처분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임 처분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임병구 전 인천지부장은 “당연한 결과다. 시국선언이 정당하고 교육청이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면서 “교육청의 합당한 조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전 지부장은 지난 5월에도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임 전 지부장은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조우성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법원이 2차례나 교육청이 무리한 징계를 했다고 판결한 만큼 교육청은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덕남 인천교육청 교원정책과 과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교육청 변호사와 협의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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