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직원도 피공제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직원의 경우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 측에서는 교직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서 지급하는 공무상(직무상)요양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내부의 방침일 뿐, 교직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제도는 굳어져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키워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됩니다.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그 포괄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안전공제회도 피공제자들인 학생의 대리인인 학부모,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우선 보험을 통해서 보상범위를 확대한 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개선을 통한 범위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교육활동으로 인한 질병을 포괄하길 바랍니다. 교사나 학생 모두 학교에서 안심하고 교육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