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사 10명 중 9명 “체벌금지·학생인권조례 타당”

전교조 조사 결과, 60%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 힘들지 않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의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정책 시행 뒤 논란이 된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10명 가운데 6명은 학생지도가 힘들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가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고(88.7%) 교사의 교육권도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97.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존중하면 교사 권리 나빠진다’ 10% 그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20일 내놓은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89.4%(446명)의 교사가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매우 동감 258명+동감 188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교사는 10.2%(51명)에 그쳤다.

‘체벌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뒤에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질문에 각각 57.2%(체벌금지), 56.8%(학생인권조례)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정책이 시행되어도 학생지도가 힘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질문에 동감하는 교사는 10%(50명)에 그쳤다. 88.7%(441명)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물음에도 95.3%가 동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97.4%(486명)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사의 교육권도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87.2%(434명)는 ‘교육적 지도방안을 활용하는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을 정착하는 대안으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장하는 학교생활규정’을 98.6%(494명)로 가장 선호했다.

‘학생인권·교권 보장하는 학교생활규정’ 대안으로 가장 선호

이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97.2%), 전문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와 운영의 내실화(94.6%),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춘 성찰교실 운영(90.5%), 교육벌(상담 등 학생 스스로 반성을 유도는 교육적 조치가 뒤따라야 함) 규정 마련(88.5) 순으로 교사들은 대안을 꼽았다.

전교조는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정이 다소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타당한 정책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학생인권 존중 생활지도 대안 △교사의 인권·권한 법적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교육적 정치적 논란을 중단하고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조례 정착을 위해 교원단체와 교과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날 한국교총이 발표한 서울과 경기지역 초·중·고 교원 667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학교 현장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59.3%(339명)가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에서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교총의 설문조사는 관리자들이 포함된 교총회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일 뿐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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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학생인권 , 체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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