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뒤 우리나라 학교에서 불러온 학부모 모임의 이름이다. 지금의 ‘학부모회’란 명칭은 83년부터 쓰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최근 펴낸 학부모 학교 참여 안내서 <아하! 그렇군요>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 안내서 표지. |
자동으로 가입된 학부모회, 답답한가?
올 컬러판 142쪽으로 된 이 안내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펴낸 학부모회 안내서(공지사항 첨부PDF 파일 참조)란 이유도 있지만, 질문에 대한 응답식의 내용과 학부모 참여 우수 학교의 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2300여 권을 찍은 이 안내서는 이 지역 2195개 초중고에 한 부씩 배부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밖에 있는 다른 시도 교사와 학부모들도 내용을 새겨볼만하다.
앞부분은 한 학부모가 학부모회에 관한 19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학부모회 활동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임원은 어떻게 뽑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는 어떻게 하나, 학부모회 활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예산지원이 되나’와 같은 질문이 그것이다.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는 저절로 학부모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예사로 넘길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학부모회의 예산지원 관련 내용. 현재 상당수의 학교들은 학부모회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학부모회 임원들이 앞장서서 회비를 걷다가 불법찬조금 말썽에 휘말리기도 했다.
안내서에는 다음처럼 강조하고 있다.
“학부모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갹출하거나, 임원 등 소수 회원들에게 찬조금을 걷어서 학부모회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법찬조금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회비는 걷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 일부가 갹출하든 학부모 회비는 걷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사업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학부모회 재정확보는 어떻게 하나요’란 질문에 안내서는 ‘학교 예산을 요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를 위하여 자체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학부모회에서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학교 예산안에 학부모회 관련 예산이 들어있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교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게 이 안내서를 만든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손일선 사무관의 말이다.
교사 식사 대접용 학부모회, 이제 깨어나라
안내서 뒷부분에는 성남 불곡초등학교 등 6개 학교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우수 사례가 들어 있다.
교육기본법 13조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사 식사 대접하기, 교장 접대하기, 학교 심부름하기에 활용되어온 학부모회.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 안내서에 실린 인사말에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와 교육철학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여와 소통의 시대가 일구어 낸 축복”이라면서 “이런 의미 있는 작업을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께 힘을 보태고자 그동안 우리가 모범적으로 운영한 학부모회의 노하우를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에 담았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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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 안내서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