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월급 9호봉 4만6천원, 20호봉 6만8천원↑

교원봉급 총액 대비 5.1% 올라 … 가계, 교통수당은 기본급으로

지난해와 올해 교원의 월급 명세표

올해 유초중고 교원의 봉급이 5.1% 오름에 따라 매달 신규교원(9호봉)은 200만5850원, 11년차(20호봉) 교원은 281만8090원을 받게 된다.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시간외 수당 등 모든 수당을 더해 전교조 기획관리실이 미리 월급 총액을 계산해본 결과다.

이 금액은 지난 해 액수보다 9호봉은 4만6560원, 20호봉은 6만8110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1년 가운데 정근수당(기본급의 50%씩 1월과 7월 지급)과 명절 휴가비(기본급의 60%씩 추석과 설날이 있는 달에 지급)가 있는 4개 달의 월급은 더 늘어난다.

올해 평균 5.1% 오른 교원들의 봉급은 총액 기준이다. 기본급에 여러 수당을 더한 12달치 월급을 합한 금액이 지난해에 견줘 이만큼 오른다는 얘기다. 교원 보수는 08년에 2.5% 인상된 뒤 09, 10년까지 두 해에 걸쳐 동결된 바 있다.

지윤경 행정안전부(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서기관은 “봉급 5.1% 인상이란 발표는 기본급이 이만큼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해 한 해에 받는 봉급 총액이 이 비율로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13만원)는 올해부터 기본급에 통합된다. 교원 보수체계를 더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기본급, 10년차 221만원 30년차 408만원

이에 따라 기본급으로 교사대 출신 신규교원(9호봉)은 154만8600원, 일급정교사연수를 받은 10년차 교원(19호봉)은 221만3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교원으로 30여년을 재직해 최고 호봉인 40호봉에 오르면 월 기본급 408만5600원을 받으며 더 이상 기본급은 오르지 않는다.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 참조>

유초중고 교원 기본급 봉급표

출산 장려를 위해 봉급 체계도 손질한다.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교원이 육아 휴직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호봉이 승급된다. 현재까지는 1년만 호봉승급 기간에 들어갔다.

또한 현재 정액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교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상한선인 100만원까지 휴직수당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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