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교안전공제, 가해자 있어도 공제급여 청구한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요양급여 먼저 지급 가능

학교안전사고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41,114건이던 보상건수가 2008년 48,551건, 2009년 53,231건으로 증가추세가 뚜렷, 불과 2년새 29.4%나 증가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은 휴식시간 39.5%, 체육시간 34.3% 순이었다. 급여별 보상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요양급여가 99.8%를 차지하고 있었고, 금액으로 보면 요양급여 73%, 장해급여 15% 순이었다. 발생원인별 보상건수는 학생과실이 47,615건으로 89.4%를 차지하였으며, 시설하자 0.3% 순이였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잔액은 2009년말 기준으로 966억원이지만 2009년 공제급여 지급액은 19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먼저, 학교안전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이 법적 근거 없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지급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에서 공제급여를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제43조이다. 여기에서도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
 
둘째,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청구권을 학교장이 독점하여 전산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릴 수 없어 있어 학교장의 결재 없이 공제급여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일차적인심사를 학교장이 하는 폐단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급식과 청소, 교통안전도우미 등 다양한 교육보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현행법에는 성장기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의 치료비 지급이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치료비 보상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 할 수 있는 학교폭력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여전히 배제하거나 극소수만 지급하고 있다. 법 44조에는 피공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급여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사고는 크고 작은 학생들간의 다툼 모두를 포함하는 말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전부가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는 사고도 아니며, 또한 보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 아니지만 각 학교에서는 보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심사 전문인력이 부재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마다 지급심사가 다를 수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과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법안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첫째,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과실상계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였다. 법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및 무과실책임주의'를 '공제급여의 제한 및 과실상계 금지'로 분명하게 명문화 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공제급여 청구를 피해학생의 보호자나 또는 학부모가 직접 인터넷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측 주장 중심으로 작성ㆍ반영되어 학교 측의 과실과 책임을 두려워하는 학교 구조와 생리상 학생의 과실이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하는 자, 학교에서 요청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부모단체 활동에 참여한 자, 교육청 및 학교장이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한 자로 확대하였다.
 
넷째, 요양급여 선지급 근거와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향후에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치료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범죄행위와 같이 보상의 대상이 아닌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에서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과실'이라는 잣대로 자의적으로 '칼질'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배움을 위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분명하게 하고, 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운영과정에서 왜곡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게 뛰어놀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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