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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던 서울시 교육청이 지방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교사 징계에 나서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 |
6.2 지방 선거와 동시에 16개 시·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그야 말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의 홍수가 넘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가 있다면서 무려 169명을 파면·해임하겠다고 교과부가 나섰고, 서울에서는 별도로 교육감 선거 관련하여 또 다른 18명이 파면·해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밟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은 누차 이번 지방 선거를 전교조에 대한 심판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밝혔고, 조전혁 의원 등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는 선전도 하고, 규약 시정 명령도 내리고 하더니 이제는 2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을 기소했고 속전속결로 이들 모두를 파면 해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검찰이 기소했다고 모두 유죄가 아님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증하고 있는 원리이다. 그런데 그들은 모른 체 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 역시 우리 헌법의 원칙이지만 이 역시 전교조 교사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183명 기소와 파면·해임 징계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명백한 편파 기소이고, 정치적 보복 징계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관련하여 수없이 제기된 정치 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 건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지난 24일 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니 그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이들이 의뢰한 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알려진 친 한나라당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한나라당 가입 혐의와 불법정치후원금 수수 등에 관한 것이다.
학교장들이 한해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경기도의 어느 학교장은 그 학교 교사들을 일일이 교장실로 불러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을 강요한 경우도 있다.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 당원만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당 공천을 신청하여 입당한 의혹이 있고, 이 중 한 교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은 뉴라이트 성향 교원노조의 위원장이다.
친 한나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총의 산하기관이 대의원대회와 임원회의를 통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걷어서 주자고 한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인 사립학교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후원금을 내게하고 행정실을 통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었다는 의혹도 있고, 사학법인협의회가 내부 비밀공문을 통하여 시도회비로 금액까지 할당하여 정치자금을 주기로 한 사례도 있다.
최근 검찰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의원 시절 교사들에게서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백만 원씩 교사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친 한나라당 교원단체와 교장 등 교원들이 한나라당에 돈을 갖다주거나 한나라당에 가입한 혐의 등의 사례이다. 지금 기소되어 파면 해임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비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한나라당과 관련한 이런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고 아직도 법리 검토 중이란다. 교과부 역시 이들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징계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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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주호 차관은 자신이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으면서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 교육부가 교사들의 징계를 명령하고 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총 회장 출신에 지금은 교육상임위원인데 그 역시 교사들에게 돈을 받은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침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
공권력은 일방성이 특징이다. 일방적인 힘이 잘못 행사되면 그것은 폭력이고, 공권력이 편파적으로 행사되면 그것은 공기(公器 : 여러 사람을 해치는 무기)이다. 지금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검찰의 기소권과 교과부의 징계권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공권력은 그 폭력의 남용을 중지하고 이성을 되찾아라.
공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MB정부와 교과부, 검찰, 한나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던 서울시 교육청이 지방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교사 징계에 나서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