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일제고사 금지' 입법 추진

일제고사에 대한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 사회단체의 반발이 이는 가운데 일제고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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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 범위를 일부 학교와 일부 학생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입법청원운동 형태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평가 항목인 제9조1항을 '일부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이거나 '학교의 3/100범위 내에서 일부 학생'으로 고쳐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도 '교육과정 평가 및 교수학습방식 개선'으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 제9조1항은 '교과부장관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진보신당은 "올해부터 전집 평가 방식으로 바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며 시험경쟁 위주의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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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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