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현재까지 15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가 지난 달 내놓은 ‘4·15공교육 포기, 학교시장화 조치(4·15조치)’ 후속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해 ‘학교’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장’자율화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와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등 주요한 지침 유지 여부를 학교장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0교시’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 운영 지양”이라고만 했을 뿐 자율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열반 역시 총점에 의한 반편성을 금지했을 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역시 학교장이 승인을 한 뒤에 실시토록 했다.
사설모의고사는 학교별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물러 있고 학교장의 입김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학부모의 힘을 업고 학교장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학교운영위원은 “말이 좋아 학교별 결정이지 학교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뒤 학운위 심의라는 구색만 맞추게 될 것”이라며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낄 곳은 없어지고 학교장 권한만 강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