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차기국회로 넘어가

18대 국회에서 어떤 내용 담을 지 주목

‘교원평가 법제화’ 여부가 오는 6월에 열리는 18대 국회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다시 발의할 ‘교원평가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3일 오전 10시에서 제273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법)’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인가와 근무평정과 차등성과금 등 평가 내용이 겹치는 이른바 3중 평가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시 25분 경 심사를 끝낸 유기홍 위원장은 “결판을 못 냈다”고 짧게 말한 뒤 급히 자리를 떴다.

법안심사소위원인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 했을 때 미칠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로 시간을 두고 더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히며“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쪽으로 간다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낸 교원평가법안은 이달말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교원평가법안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짜서 18대 국회에 발의해야 한다. 현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17대 국회에 낸 교원평가법안을 바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연수, 재교육과 연계된 내용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이주호 의원의 법안 내용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말 펴낸 ‘인수위 백서’에서 “교원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원은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백서에서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교원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교사연구년제 대상자는 교단 경력 10년 이상 교사 가운데 교원평가 우수자 등을 뽑아 연간 1% 교사정원 법위 내에서 실시하겠다고 인수위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영규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 연구관은 “17대에서 이주호 의원 안과 협의한 안을 그대로 낼지, 새로운 내용을 만들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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