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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학교급식운동본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 공공급식 사용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영훈 기자 |
학교급식 재료가 위험하다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밥상을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먹어야하며 값이 싼 이유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자연스럽게 학교급식으로 유통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치라도 양보할 수 없는 광우병우려내용을 잠식하려면 적어도 학교급식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소고기의 경우 국내산 이력추적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조미베이스로 소고기가 들어간 모든 식품과 가공품(카레, 짜장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는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인 급식소위원회다. 학교급식의 식재료사용 승인은 이미 법에서 정해진 학운위의 권한이며 학운위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학교급식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여서 재료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 많은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자. 정부가 하는 말처럼 위험한 것 안 먹으면 되지 않나 하면서 소고기사용만 정리해서는 안 된다. 자칫 포장만 바꾸는 수준으로 본질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다.
특히 위탁급식학교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더 크다. 학운위는 위탁급식업자대표를 소환하여 교육주체들의 미국산 쇠고기 거부의지를 숙지시키고 업자스스로도 “미국산소고기는 물론 이력추적증빙을 하지 못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없는 식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청렴이행각서와 같은 각서를 쓰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업자나 교장이 거부할 수없는 문제로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학생건강을 위해 급식의 안전과 영양을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니, 위탁계약을 유지하려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없다. 또한, 학교급식법에서도 학운위에서 수입품사용 승인절차를 정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물론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을 이행하는 업자와 교장의 책무를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학운위에서 사전승인을 절차를 거쳐 수입소고기를 사용키로 한 경우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국가시책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심의 요구도 가능하다.
위해식품 역시 퇴출되도록
학교급식재료사용에 덧붙여 학운위는 학교주변 위해식품(첨가물과다식품, 미국소가 들어갈 수 있는 젤리-과자, GMO성분이 포함된 콩-옥수수-밀가루-면실유등)역시 퇴출되도록 조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관료들이 좋아하는 영어로 표기하여 가칭 “SCHOOL-GREEN ZONE” 운동을 주민들과 같이 전개하면서 지역 내 식당, 가게 할 것 없이 모두 동참토록 해 보자. 특히 학운위 결의를 통해 수입고기 퇴출운동에 동참한 학교인 경우 언론은 물론 대대적으로 “안전한 급식학교”로 홍보하고 시상도 하여 교장들이 나서게 하는 일도 바람직하다. 지금 교장과 학운위원장에게 ‘학운위 안건으로 광우병우려 수입쇠고기는 사용하지 않고 학교급식에 식품안전을 원칙으로 하는 재료만 사용하자는 내용을 채택해 달라’고 제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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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학교급식운동본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 공공급식 사용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