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4·9총선에 즈음하여 지난 28일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농어촌교육특별법, 교육격차해소특별법 제정 등 10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우리 교육이 과도한 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희망의 교육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복지'관점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사람은 쓰고 버리는 '자원'이 아니며,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행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는 삶의 절반을 그곳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복지 공간이기에 교육선진국인 북유럽처럼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럴 때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에서의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려면 GDP 7% 수준까지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하며, 시군구교육청을 교육복지센터로 전환하여 교육행정의 마인드를 전환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전교조는 교육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원의 일반적 권리로서 ▷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추가로 요구했다.
<전교조 4·9 총선 10대 요구안>
1. 교교평준화 전면화로 전인교육 실현
- 고교평준화 전면화 : 자율형 사립고 정책 중지,
외고·특목고 정책 전환
- 획일적 일제고사 금지, 전인교육 실현
2. 초중등교육정상화에 부합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혁
- 대학별고사 금지, 중등교육과정 결과에 의거한 대입전형
- 국공립학교 통합전형, 계층할당제 도입,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3. 지식·문화·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실천
- 영어공교육 정책 시행 유보
- 사회적 합의의 교육과정 편성, 편견 없는 다문화 ·평화 교육 구현
4. 어린이·학생의 인간적 권리가 우선되는 학교문화 형성
- 학생·청소년의 인권·건강권 법제화
- 학생 자치권 보장, 참정권 연령 하향
5. 영아부터 성년까지 국가책임 보통교육 실현
- 영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 부패·영세사학 점진적 국공립화, 사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도화
6. 사각지대, 소외 지역·계층 없는 교육복지 사회 실현
-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 교육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7. 등록금 부담 없는 평생교육 체제 구축
- 대학등록금 상한제·후불제 도입
-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적응 가능한 평생직업교육 실현
8.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내로 감축
- 교원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이내로 감축
9. 승진 관료제 혁파로 교단분위기 혁신
- 승진제도 개혁과 교장임용제도 혁신
- 참여와 소통의 학교자치를 통한 미래 학교교육상 창출
10. 교원의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원정책 구현
- 통제 중심의 근무평정·교원평가 폐지, 자율적 평가활동 지원
- 교원의 교육권·평가권 확대
※ 교원의 일반적 권리 존중을 위한 특별 요구
-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