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연구센터의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에서도 국민연금과 통합하지는 않으면서도 보험료와 연금 급여 수준을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 모두 지난 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맞췄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당사자 부담 4.5%를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올해부터 60%에서 50%로 낮춘 뒤에 내년부터 0.5%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180만원)의 연금액이 53.5%나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중심으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미 개악된 수준에 맞추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순수 사회보장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는 것과는 달리,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과 함께 민간의 퇴직금의 성격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체계다.
이를 의식해 공무원연금연구센터의 보고서는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금을 떼내 민간 수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다.
정부가 떨어지는 수익을 보전해주는 저축계정도 새로 들여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하락폭이 워1낙 커 2010년이 되면 총 퇴직소득은 20년 재직을 기준으로 34.8%, 25년 재직을 기준으로 36.2%나 줄어든다.
연금수급 요건도 다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인데 반해 공무원원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다 2배나 길다.
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연금급여가 없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를 당했을 때 장애등급만 정해지만 무조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그 장애가 공상으로 인정받고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라일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도입취지가 다르고 성격도 전혀 다른 두 연금을 단순히 형평성만 비교해 개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 사적 연금을 내모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