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설2]국가보안법 ‘망령’의 부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한창이었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수구세력의 반발이 겹쳐지면서 흐지브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폐지를 권고했던 국가보안법은 무덤에 묻혀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지’에서 돌아온 국가보안법의 망령은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존재의 이유라도 부르짖듯이 코드맞추기를 시도하며 칼춤을 추고 있다.

지난 12일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근 교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6·15공동선언 교육을 북의 대남전략전술의 수행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내용 일부를 제외했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6·15선언 이후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일구기 위해 여러 장애를 극복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법을 적용해 통일교육에 힘썼던 김형근 교사를 구속했다. 전화 도청, 이메일 내역, 음성사서함 청취, 문자메세지 열람 등 ‘수사’를 명목으로 반인권적인 행위를 거듭했다. 김형근 교사 구속에 이어 벌어진 경남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1989년 전교조 결성 이래 줄곧 저열한 이념공세 속에서 전교조를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의 복사판이다.

최근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군사독재의 유물인 백골단의 부활, 시위진압 경찰 면책권 등은 국민을 상대로 공포정치를 시도하는 신공안정국 조성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과거 공권력과 국가보안법에 의존해 국민을 폭압으로 다스렸던 강권통치의 유혹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형근 교사가 속히 아이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판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반인권적 권력 남용의 상징이자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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