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장회,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요구 물의

금지된 지 2년 만에 … 자율권 침해라며 부활 시도

서울교총 산하 조직인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회장 김동래)가 또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해 9월 17일, 관련 성명서 발표 이후 딱 6개월만의 일이다. ▶관련 기사 8면

교장회는 어린이신문의 학교단체구독금지 지침, 이른바 교육부의 소년신문 가정구독 지침이 교장들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8일 “학교장의 교육적 소신에 따라 단체구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그간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은 학부모경비 부담이나 구독료 지불 과정 등에서 각종 비리 의혹을 낳았던 사안으로 2006년 교육부에서 금지조치된 사안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만일 서울지역 초등학교 90% 이상 단체구독을 하게 된다면 50억 이상의 돈이 학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사실상 무상의무교육기관에서 학부모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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