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방과후강사 되려면 15만원 내라”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강사 인증제’ 파문 … 핵심인사는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전국 초중고에 있는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가 올해 3월부터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강사 희망자들에게 서류 심사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13일 드러났다.

강사 희망자는 15만원, 교재 업체는 책값의 20배를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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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수석과 어떤 관계?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와 청와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 핵심관계자는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회장은 최근에도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만남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 단체 대표가 지난 해 12월 이 수석에게 감사패를 주는 모습(월간<학부모>)과 강사 인증서. 인증서의 교육부 로고가 눈길을 끈다. 윤근혁 기자




이는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는 일부 단체의 상술은 잘못됐다’는 교육부의 지난 해 4월 지침(초중등교육정책과-3414)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더구나 이 단체의 핵심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지난 12일에는 송회장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약속을 잡았다가, ㄱ비서관을 대신 만나 ‘학교운영위 사업전략’을 논의하는 등 현 정부의 인사와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직전 전국 1만2000여 개 초중고를 비롯 197개 지역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가 보낸 공문을 일제히 받았다. ‘방과후학교 강사자격과 교재·교구 심의 인증’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한 학부모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그동안 학교별로 실시되어온 방과후학교 강사 및 교재 심의를 본 사단법인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를 제시하는 등 법적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중견관리는 “초중등교육법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운영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특정 친목단체에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면서 “강사 인증을 한다면서 돈을 받는 행위는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 희망자에게 받는 15만원의 인증비 또한 ‘장삿속’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사의 소양을 심사한다’는 취지와 달리 과목과 상관없이 일괄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게 할뿐 면접과 같은 기본 절차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만여 개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희망자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인 나조차 잘 모르는 단체가 그럴듯한 단체명을 걸고 영업활동을 벌이는 상술”이라면서 “30만원 정도를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15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7일쯤 교육부에 이 단체의 문제를 고발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 아무개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돈을 받고 인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 강의 수강료를 받는 것일 뿐”이라면서 “우리의 사업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전국 방과후학교의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최신식 건물에 함께 입주한 신생 사설업체에 이 인증제 사업 일체를 위탁했다. 이 단체 핵심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유동적이라 회원이 몇 명이라 밝힐 수 없으며 일반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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