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부모 200만명에게 “교육감 편지 보내라”
선관위, ‘공정택 서한’ 법 위반 조사 착수

선거 출마 서울시교육감의 이상한 가정통신문 논란…3월 중 결과 발표

<기사보강 3월 14일 오진 10시 48분>

오는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공정택 현 교육감(74)이 2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서울지역 초중고 전체 학부모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선관위는 교육청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각 가정에 보낸 편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관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교육감님 서한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서울시교육청 공문(3월 3일자)을 보면, 교육청은 함께 보낸 공정택 교육감의 편지를 각 학교에서 인쇄해 학생 편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토록 했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감님 서한문을 보내드리니 각 학교에서는 3월 10일 이전 발송 완료를 요망한다”고 적었다.

공 교육감 명의의 편지 내용도 교육감 선거를 연상시킬만한 내용이 있어 뒷말을 남기고 있다. 공 교육감은 이 편지에서 “서울교육은 앞으로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행복과 감동과 보람을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은 “학교운영위원을 뽑는 것이지 교육청 운영위원을 뽑는 게 아닌데도 교육감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도록 해 교사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학교장이 해오던 일을 교육감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공 교육감이 직접 하고 있으니 선거용이란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감님의 편지는 2년 전인 2006년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보낸 바 있다”면서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촉구하는 통상적인 교육감의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제보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을 불러 경위 조사에 나섰다. 조경호 시선관위 지도담당관은 “직무범위 안에서 보낸 것인지 선거를 의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교육감이라는 관직명뿐만 아니라 ‘공정택’이라는 이름까지 쓴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선관위는 3월 중에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시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각 학교에 ‘긴급’이라는 제목을 붙인 공문을 다시 보내 ‘서한문 발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는 이미 교육감 편지를 학부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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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동학운협

    학운위 선출의 원칙도모르는 교육감.
    이 서한문은 거의 모든 학부모에게 배포됐다
    일반학부모들은 이 사실이 사전선거운동인 불법임을 모른다.
    그동안 교육감의 각종행태를 보고 자격 미달임을 확인했으며 재선따위는 더이상 용인할수없다.
    이 서한문이 사전선거운동자료임은 분명한데, 한가지 더 웃긴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서울에서 치러지는 학운위선거는 임기 2년을 정하여 공립은 7기, 사립은 5기학운위를 선출하는 것이며 보궐선거가아닌 정기선거인데, 서울교육수장인 교육감 편지서한에는 "일부학교에서는 졸업생등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이 있게됩니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건 교육감 스스로도 서울에는 임기 2년을 가진 정기회기의 학운위선거라는 원칙도 모른다는 거다.
    사실, 일부학교에서는 후보등록한 학부모들에게 사퇴를 권유하기도 하고 이전에 활동한 운영위원이 연임할 것이라며 1학년만 뽑겠다는 학교도 있다.
    교육감의 수준이 이정도니 학교가 이 따위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