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6일 중1 연합평가를 보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 ㅈ중. 최승훈 <월간>우리교육 기자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9조와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장관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2월 28일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출범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제 42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이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합의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다.
같은 법 3항에도 '지방교육자치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교육감들의 권한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전국에서 일제히 치뤄진 연합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격이 짙어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중 1연합평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행위"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한 반인권적인 진단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영훈 기자 |
더군다나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은 영어·수학의 경우 2009년 중1부터, 다른 교과는 2010년 중1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연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일부 교육청에서 시도하려하는 성적공개 또한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 5조 2항에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인별, 학교별, 시도교육청별 비교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조차 뒤집는 것이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올해 보는 전국단위학력평가 자체가 위법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성적 공개 또한 위법으로 피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소송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6일 중1 연합평가를 보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 ㅈ중. 최승훈 <월간>우리교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