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임채정)가 본회의에 계류됐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않아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있으나마나 할 처지에 놓였다. 현 상태로 17대 국회가 끝나 법 자체가 폐기되면 단체교섭이 힘들어져 노동2권(단결권, 단체교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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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임시국회를 연다는 얘기가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아 교원노조법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교조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2년 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단 한 번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다. 벌써 6년째다.
이렇게까지 단체교섭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전교조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과 교섭위원 선임 절차 규정이 없는 것을 꼽는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경우 법 제6조 3항과 시행령 3조1항은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건 자유교원노조 등 하나의 노조라도 합의가 없으면 교섭요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또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에는 개별적인 교원노조 간의 교섭위원은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누가, 어떻게 조합원수를 확인하고 교섭위원 수를 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교섭위원을 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교조와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합원수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섭위원을 7:4로 구성해 왔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까지 올라온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쳤다.
조합원수에 비례해 10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토록 했고 교섭단이 협약을 체결할 때 자율적으로 의사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교섭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도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노조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교섭위원 선임을 위한 합의가 곤란할 경우 단체교섭이 지연됨은 물론 개최도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부는 물론 지부도 새로운 교직원노조에 의해 교섭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자유시민연대와 한국교총이 개정안 반대 입장 등을 내고 있지만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