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지난 2월 28일 학교급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04년 3월 30일 주민 16만 6천여명의 서명과 주민발의로 제정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2004년 10월 20일 조례가 공포된 지 한 달만에 행정자치부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것은 WTO규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뒤 지금까지 조례가 실행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번 도의회 통과로 인해 문제가 된 ‘국산농산물’이라는 문구가 ‘우수 농산물’로 바뀌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당장 학교에서 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게 된다.
최한상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행규칙을 만들고 급식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급식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담당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하며 “현실적 여건상 우수 농산물로 제안된 것이 안타깝지만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졌으니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운영위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일을 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운동본부는 민간이 주도한 경기지역 최대의 연대단체로 경기도단위 24개 단체를 비롯하여 시군단위 24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먹자는 원칙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