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해야

1천인,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교육재정확보 학부모부담줄이기 경기운동본부(이하 경기운동본부)에서 학교용지매입비확보를 위한 국민감사 청구단 1천인을 구성해 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영어마을 등 전시성 행정에 수억원을 들이고 있는 경기도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 6백 60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정부와 경기도가 서로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고 있어 모든 피해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지역에서는 교육청과 시·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50%씩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96년 11월에 제정 공포되었고 96년부터 2007년도 말까지 경기도 개발 사업지역에서 신설된 학교는 총 337개교로 그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는 총 2조9천9백99억원이다. 이 중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1조5천억원,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7년 말까지 5천3백4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기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6천인 청구단을 꾸려 국회에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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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학교용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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