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노조법 개정안 폐기 위기, ‘단체교섭’ 도 못 하나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위원 선임 규정 담아 … 전교조 본회의 통과 촉구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언제쯤 다시 열 수 있을까.

국회(의장 임채정)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동안 계류돼 있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또 처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안건 상정회의에서 교원노조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29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실상 17대 마지막 국회인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전교조의 단체교섭 재개는 물 건너갈 상황으로 노동2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위원장 정진화)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논의를 거쳐 어렵게 여야합의로 본회의까지 올라온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명백한 이유 없이’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한나라당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40만 교원이 교육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교원노조가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때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2년 12월. 그 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어렵게 지난 2006년 4월 전교조와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합의서’에 교섭실무 합의를 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 했으나 자유교원노조가 설립된 같은 해 5월부터 교육부가 교섭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교섭은 현재까지 중단됐다.

전교조는 이렇게 까지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현행 교원노조법에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과 교섭위원 선임 절차 규정이 없는 것을 꼽는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교원노조의 경우 법 제6조 3항과 시행령 3조1항은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전 자유교원노조 등 하나의 노조라도 합의가 없으면 교섭요구도 할 수 없게 된다.

전교조는 “한개 노조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교섭 요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소수 노조에 의한 다수 노조의 교섭권 침해이며 사용자에 의한 교원노조의 교섭권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기형적인 법 체계”라고 비판했다.

또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법에는 개별적인 교원노조 간의 교섭위원은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누가, 어떻게 조합원수를 확인하고 교섭위원 수를 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교섭위원을 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교조와 한교조는 조합원수의 큰 차이에도 교섭위원을 7:4로 합의해 왔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10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소수노조의 교섭단 배정기준을 전체 조합원수 1%이상 최대 2인까지 배정했다.

이렇게 되면 자유교원조합과 한교조가 각각 1명 정도의 교섭 위원을 배정받을 수 있어 교섭단은 전교조 8: 자유교원조합 1: 한교조 1로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또 교섭단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교섭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기준을 결정하도록 해 다수 노조의 대표가 교섭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교조는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는 미흡하지만 2006년 자유교원조합 출현 뒤 소수노조와 다수노조 간의 갈등에 의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통과에 힘을 써 왔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부는 물론 지부도 새로운 교직원노조에 의해 교섭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자유시민연대와 한국교총이 개정안 반대 입장 등을 내고 있지만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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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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