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목표교육청 고위 간부가 현 직책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역교육청의 성폭력성희롱심사위원장 역할도 그대로 맡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 이유는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이 미루는 등 늑장을 부리면서다.
전남도교육청은 그 동안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나오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지역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 25일 입장을 바꾸고 30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조사여부, 국가인권위에 허락받을 사안인가?
30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에 문의해보니 인권위와는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조사 착수는 당연한 것임에도 국가인권위의 허락을 받아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도교육청이 스스로 교육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빗발친다.
비공개민원 공개처리, 2차 가해 빌미 제공
게다가 전남도교육청은 비공개민원에 대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을 피민원인에게 공개하는 통해 민원인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일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지난 4일, 10일, 25일 세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김 아무개과장에 대한 징계와 비공개민원을 공개처리한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민원행정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0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고 민원처리 상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비민원인이 민원인한테 만나고 한것이 심적 부담을 줬다”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민원행정 제반 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학생 등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아직도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장이라고?
김 아무개과장은 여전히 지역교육청 과장 역할과 함께 지역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장 직책도 수행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이자 목포여성의 전화 대표인 최유란 씨는 “이번 사안의 경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행정을 담당하는 교육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더 심각한 것은 교육청 고위 간부이자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반성은 물론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 또한 “관련자가 이 업무수행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피해를 당한 여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정책 등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고위 간부이자 성희롱을 없애고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성희롱 가해자가 되고 도교육청은 민원발생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마하려는 것을 보며 법적 소송까지 가더라고 힘닿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교육관련사안을 협의하고 나오던 길, 목포교육청 고위간부가 전교조 교사대표로 참여한 여교사를 따로 불러 편지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지난해 한국사회에 학력위조파문을 몰고 왔던 당사자와 관련자가 사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알려진 편지다.
교육청 간부는 그 편지를 전달하며 “읽어보고 내용에 대한 생각을 전화해달라”, “부탁이 있으면 말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편지의 내용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가득하다.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 아래 “연인과 영혼이 담긴 사랑의.....중년남성의 로망입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문제의 편지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 준 것이다.
몇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상을 통해서만 봐왔던 여교사는 편지를 본 후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가족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사건발생일은 지난해 12월 11일이었고 민원 접수일은 12월 24일이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관계자에 따르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비공개민원제기는 전남도교육청에 이첩됐고 해당 교육청은 가해 당사자인 김 아무개과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 당사자인 김 아무개과장은 바로 피해 여교사를 찾아 민원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일을 벌였다. 이것은 도교육청이 비공개 민원임에도 공문이 아닌 전화를 통해 사전공개처리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각종 언론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김 아무개과장의 입장 등을 보도하며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대책위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와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