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동반 출마’를 의무화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원 총투표 형식의 총회 제도 도입도 함께 얘기되고 있다.
전교조 조직혁신위원회(위원장 정진후)는 제7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가 열린 16일 광주지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직 운영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조직혁신위는 지난해 9월 열린 53차 대의원대회에서 세워진 대의원대회가 직접 관할하는 기구로 정진후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합운영 시스템 개혁방안’을 마련해 오는 2월 대의원대회에 규약개정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업무 총괄 사무총장제 도입
이날 정해진 방안을 보면 우선 집행단위에서 각종 위원회와 정책실, 편집실, 참교육실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제를 들여오기로 했다.
일부에서 위원회의 사무와 정책단위의 사무가 통합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집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직혁신위 설명이다.
선거에 있어서는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이 함께 출마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때 이 3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출마하는 것을 명시해 여성할당제의 정신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들 임기는 3년으로 했다.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부장과 지회장은 현행대로 각각 2년과 1년을 유지해 이렇게 확정되면 6년에 한 번씩 동시 총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 때 여성할당제의 정신을 잇기 위해 △3인 선거구로 하고 그 중 2인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배정(2인 이하 선거구는 모두 여성) △당연직 외 나머지 선거구를 모두 여성에게 배정 하는 복수안을 마련했다.
사무총장제와 위원장 임기 3년제 등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조직발전개편특별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 온 의견으로 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투표 형식의 총회
특히 ‘조직 내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정착에 관한 발전 방안’으로 조합원 총투표제를 들여오기로 해 주목된다.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결과의 승인여부 △전 조합원 파업에 준하는 투쟁 배치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전국대의원대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한해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역할을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 정책 보좌 단위로서 당해 영역이나 급별의 정책을 생산’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집행은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형식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해소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해소해 조직실 안 국으로 편재하고 사립위원회는 교섭2국으로 편재된다.
통일위원회는 대외협력실 안 통일 사업국으로 편재되고 특수위원회와 실업위원회, 보건위원회는 정책실 안의 정책기획국에 상시적으로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참교육실에 사업 실천 단위로 편재토록 했다.
이러한 개편에 맞춰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16개 시도 지부장, 사무총장, 5명 이내 부위원장, 정책실장, 편집실장, 참교육실장 등 최대 26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가 해소되는 것을 감안해 위원회의 요구를 대변하는 통로로 인원수를 늘렸다고 조직혁신위는 설명했다.
조직혁신위는 이번 방안을 각 지부와 지회, 위원회는 물론 전국일꾼연수 등에서 조직 내 의견을 듣고 최종 조정 회의를 거쳐 규약개정안으로 확정한 뒤 오는 2월 열릴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