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권 바뀌니 강제 전보..." 인권탄압 반발

전교조, 인사권 남용 반대 강력한 대책 논의

“연가투쟁 징계도 억울한데 강제 전보라니”

서울 ㅍ초등학교의 황 아무개 교사는 지난 9일 오후 3시 57분 김 아무개 교감으로부터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비정기내신을 통보하라는 공문이 왔기에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전보를 희망하지 않는 그는 강제 전보를 하겠다는 말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5명 등 모두 합해 71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이와 같이 비정기내신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학교장에게 이를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모두 2006년 연가투쟁 참여로 인해 지난해 1월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다.

이같은 비정기내신은 지난해 12월 22일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후, 서울,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대상자가 13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자는 2006년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연가집회에 참여했고 지난해 1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이들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에 인사권남용중단하고 부당전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상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은 강제전보 내신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에 부당한 강제전보내신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즉각 엄중 조치하고 강제 내신을 철회시킬 것”을 요구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 또한 10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부당전보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징계교사에 대한 이중보복 행위이자 신정부 출범 이후 노조길들이기로 시도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부당전보에 맞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며 부당정보를 단호히 거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 바뀌니 강제전보한다? 반발 움직임 거세

지난해 12월 중순 경,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청은 비정기전보를 하겠다는 어떤 방침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해 2월 8일 강제전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는 각 시도지부별 교섭과 협의회를 통해 강제전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년 들어 입장이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 신년 초에 갑자기 전보 조치가 강행되느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코드맞추기 식 보복인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교사들 또한 “2007년 1월 폭력적 부당징계도 억울해 죽겠는데, 2008년 1월 멀쩡히 근무하던 학교까지 강제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인권탄압과 교권탄압인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 해당교사들의 강한 반발에 대해 강행의사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과 규정대로 할 뿐, 본인의 의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이 연가투쟁에 대해 징계를 가하고 무더기 비정기 전보까지 강행하는 것은 지나친 인사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징계자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것"

10일,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 한번만 해도 징계를 받고 비정기 전보를 한다. 전교조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4일 서울시교육장협의회에서 초·중·고 공히 견책이상을 받는 자는 기전보된 자는 제외하고 비정기전보를 실시한다는 합의를 봤고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교육과 무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징계이고 연가투쟁 관련 징계의 경우 대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평가 등 교육정책을 올바로 잡기 위한 교육적 실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교육적 처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한 “비정기내신의 경우, 해당교사가 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 예를 들어 학생, 체벌 성적조작, 성희롱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교사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다른 학교로 이동해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배려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당사자의 동의나 상당한 이유도 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다며 연가투쟁 징계자에 대한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3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부당전보 철회 농성투쟁 발대식을 갖고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김상정 기자


전교조, 부당한 강제 전보 반드시 막아내겠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항의 방문, 법률적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 대응 계획은 이는 11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각 지역별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투쟁 기자회견과 발대식을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11일부터는 각지역교육청별로 교육청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항의하겟다는 계획이다. 14일, 21일, 28일 3차례에 걸쳐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청의 부당전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유정희) 또한 14일부터 경기교육청 앞 피켙시위 및 22일 항의 집회를 여는 등 현장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1월과 2월 간 비정기내신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전교조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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