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수위원회가 학력평가 결과를 학교 명칭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지난 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 “평준화 해체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명칭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여러 신문 보도 내용 그대로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규정하면 시행해보지도 않은 모법을 위반하는 것”고 우려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고교별 성적을 공개하면 누가 근거리배정을 하는 고교에 가려고 하겠느냐”면서 “인수위가 평준화를 결국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수위의 요구는 지난 해 4월 통과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교육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법은 올해 5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해 법 통과 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로 현 대통령직 인수위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한나라당 국회의원)가 발의한 교육정보공개법 원안 내용 가운데 ‘개별 학교의 명칭 제공 불가’ 규정을 추가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가한 내용은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법 제 5조 제2항)는 것이었다.
이 당시 국회는 ‘수정 이유’란 자료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성적에 따라 고교 줄 세우기를 할 경우 평준화 체제가 흔들릴 것이란 이유도 작용했다.
교육시민단체, “인수위 교육 간사 사리 어긋난 행동” 지적
이에 대해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시험 결과와 함께 학교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은 뿌리 채 흔들릴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김학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도 “인수위 간사 본인이 낸 교육정보공개법 원안이 여야합의로 수정됐는데도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의 반론을 듣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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