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고대 과학논술 그대로 적중했다고?

알고 보니, 고대 교수가 그 학원에서 논술 강의

‘연고대 수시 2학기 과학논술 그대로 적중.’
<조선일보> 11월 29일치에 전면광고로 실린 유명 ㅇ논술학원 광고 제목이다. 지난 24일 고려대가 수시 논술시험을 치른 지 5일만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 학원에 지난 7일 오후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과학논술을 가르치는 강사는 다름 아닌 고려대 ‘A’ 교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A 교수는 고려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대학 산하 이과 계열 연구소의 상근연구원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논술학원 ㅊ아무개 대표와 A 교수는 모두 ‘적중 문제는 A 교수 자신이 낸 예상문제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학원 관계자와 사정을 아는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A 교수는 11월 들어 이 학원에 나와 ‘과학논술’을 직접 강의해왔다.

고려대 교수가 학원에서 문제를 내고 가르친 내용이 같은 대학 수시 논술시험에도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고교와 학원 인사들은 “대학교수가 학원에 와서 돈벌이를 하면서 족집게 같은 적중률을 보였다면 당연히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아무개 고려대 홍부부장은 “해당 연구교수가 출제와 채점에 관여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자신은 정식 교수가 아닌 연구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출제와 채점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대학 교원의 학원 교습행위가 위법이라는 것.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도 있다.

교육부는 2005년 7월 대학 교직원의 학원 교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A 교수는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해 무리가 있었다면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2일 “고려대 쪽에 상황을 알아봐야 알겠지만 연구교수나 상근연구원이 법으로 규정한 정식 교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일이 대학 교원의 강습행위를 금지한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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