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엉터리 근무평정? 햇빛 보는 게 두려워…”

두 번 패소한 교육당국, ‘요소별 평정 점수’ 공개 또 발걸이

교원 근무평정(근평) 공개를 놓고 두 번이나 패소한 교육당국이 다시 근무평정 ‘세부 요소별 평정 점수’ 공개에 발을 걸고 나섰다. 근평 총점은 세부 요소별 평정점 ‘교육자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지도’ 등 5개항을 더해 100점 만점으로 계산된다.

교육부 중견관리는 근평 완전 공개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세부항목은 공개할 수 없으며, 문제가 된다면 다시 재판을 걸면 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5일자로 시도교육청에 내린 업무지침(문서번호 교원정책과-1896)에서 근평 공개 항목으로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 중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올해 3월 ‘수우미양’ 등 ‘평어’만 공개토록 한 교육부 업무지침(교원정책과-1125)을 다시 바꾼 것이다.

이는 11월 2일 박 아무개 교사(경기 수원 ㅊ고)의 ‘간접강제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 결과에 따른 조치다.

박 교사는 “교육부가 평어만을 공개토록 한 처사는 올해 1월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평정요소별 평정점, 환산점, 총점, 조정점, 평어, 순위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확정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인 '평어와 최소한 점수(총점 및 조정점)'와 함께 순위까지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 교사는 “재판부는 올 해 두 차례에 걸쳐 일반 공무원처럼 교원에 대한 근평도 전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판결문에 ‘평정요소별 평정점’이란 글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 대상에서 뺀 행위는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사 등은 다시 소송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대의원대회에서 근평공개운동을 사업계획으로 잡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부의 근평 공개 회피 태도가 근평 자체가 엉터리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을 도운 이 아무개 교사(경기 수원 ㅊ고)는 “교육당국과 관리자들이 공정하게 근평점수를 줬다면 세부요소별 평정점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견 관리는 “근평 총점과 순위까지 공개하면 알 것은 다 아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세부요소별 평정점까지 공개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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