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가 지난 2일 서울 성신여고 학교비정규직 정수운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6월 30일 해고된지 근 100여 일만이다.
우선 지노위는 ‘재단 성신학원이 사용주’라고 밝혔다. 그간 학교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리해 학교장이 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정수운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12년간 조건없이 재임용되었으므로 매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신여고 측의 학급수 축소, 학운위 요구 등의 이유로 정리해고 했다는 것에 대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못박았다.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학교법인 성신학원에게 “근로자 정수운을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 받아야 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