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2월 교육부의 교원평가 등 연구학교 신청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한 ㅌ중학교와 ㅁ초등학교의 교장, 교감 및 담당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울산지부에 따르면 이들 두 학교는 연구학교 선정과 관련하여 교직원 회의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를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울산시 교육청에 허위 보고 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울산지부는 고발장을 통해 “연구학교와 관련,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사건은 학교 사회에 만연한 승진 만능과 도덕 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는 연구학교 지정은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신청과정과 절차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문서 위조사실을 확인한 울산지부는 교육부 특별감사 등을 통해 대상 학교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울산시 교육청은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은 일반화된 내용이며 연구학교 신청 후에라도 심의를 받았으니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