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말살한다’는 비판을 받는 공립학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학기 중에는 재학생이 ‘기숙형 학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라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학원을 세운 순창군이 있는 전북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등록기준’을 새로 만들어 방학기간을 빼고는 유치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 교습을 제한한다고 못 박은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의견을 듣고 있다.
“공교육을 파괴한다”는 비판에 결국 교육청이 제동을 건 것이다. 조례 제정은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노병섭)와의 2007년 1차 정책협의회에서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른바 기숙학원의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인권침해라는 목소리도 높다. 강순원 한신대 교수(교육학)는 지자체 공립학원에 대해 “지역의 일부 우수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에 과다한 공적 비용이 투자되고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원 배제는 분명 청소년 복지의 원칙에서 이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옥천인재숙이 ‘인권침해’라는 제소로 조사에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만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립학원의 대표 격인 옥천인재숙의 향방에 따라 경남 합천(종합학습과), 경남 밀양(미리벌학습관) 등 기존의 공립학원과 전북 안주, 경남 산청 등에서 내년에 설립하려는 공립학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순창군청은 현재 조례를 제정해도 예외 규정으로 둬 지금처럼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유영진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옥천인재숙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