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성과금 차등비율을 올해 20%, 내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A, B, C 등급 교사는 차례대로 230만 2330원, 213만 5640원, 201만 190원을 받게 된다.
A, C 등급간 금액 차이는 지난 해보다 늘어난 29만 2140원이다.
교육부 중견관리는 “성과금 지급지침을 30일쯤 시도교육청에 보낸 뒤 학교별로 성과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A등급은 해당 학교 교원의 30%, B등급은 40%, C등급은 30%”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 별 등급 배정, 이의신청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17일 월급수령일 전후로 성과금이 통장에 입금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가 만든 ‘성과금 제도개선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학교 별로 지급기준을 만들 때 올해부터 교사 업무에 대한 4개 분야(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중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준 가운데 교문지도와 선도·교통지도, 경시대회 지도, 연구대회 수상 실적 등이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내용에 어긋날뿐더러 교육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간 탓이다.
전교조는 성과금 지급계획이 공식 발표된 30일 이후 ‘균등분배와 사회반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전국 학교별로 1/N 균등분배 뒤 차등금액 반납 결정이 진행되고 있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올해 차등금액이 더 커지고 내년에는 차등비율도 30%로 늘이겠다는 것은 반교육적인 교사 줄 세우기”라면서 “전교조는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학교별 균등분배 후 차등 성과금 폐지를 위해 성과금 사회반납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수호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성과금은 당연히 등급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은 차등비율이 훨씬 크다”면서 “교문지도, 교통지도와 같은 지급 기준은 학교마다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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