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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회에서 요구한 ‘3중 평가’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교육평가법 심의가 11월로 연기되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정리하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는 ‘3중평가 문제’에 대해 “정리안을 꼭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를 마친 뒤 만난 박건호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장은 “굳이 정리해야 되나요?”라고 되물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부는 지난 6월 이주호 의원과 협의하여 정리한 협의안을 최종적으로 법제화시키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부와 이주호 의원이 서로 협의해 두 안을 이미 하나의 안으로 만든 바 있다. 국민 여론으로 압박하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이 적당히 타협하거나 이주호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는 눈치일 수도 있다.
교육부와 이주호 의원의 협의안은 제18조2에 교직발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교원의 종별 직무와 자격기준, 교원평가와 전문성 신장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게 했다.<표> 또 제34조 2에 시·도교육청,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둬 교원평가 시행 계획과 기준, 결과에 따른 재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다.
평가는 교사의 경우는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상급자와 동료교원 등이 평가하도록 했다. 이 때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와 학부모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
평가 결과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결정, 특별연수의 기회 부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주호 의원 안에 명시적으로 나왔던‘~그 밖에 교원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등’을 넣어둬 인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승진과 보수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교원평가와 교원제도 전반을 연계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