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번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요구한 이른바 ‘3중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교원평가 관련 심의를 오는 10월4일 오전10시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루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위원장 유기홍)는 19일 오전10시 연 제3차 회의에서 오후2시부터 2시간 가량 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2차 회의 때의 심의 내용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가 다면평가 등의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과 성과급 제도와 겹치는 ‘3중 평가’문제를 정리해 오지 않자“이런 상황에서는 심의해 의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면서“결정을 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해규 의원과 이주호 의원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재 3중 문제에 대해 정리안을 꼭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가 마친 뒤 만난 박건호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장은“굳이 정리해야 되나요?”라고 되물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부는 지난 6월 이주호 의원과 정리한 협의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법제화시키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민 여론으로 압박하면서 같은 한나라당이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이 적당히 타협하거나 이주호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는 눈치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이주호 의원과 협의안 내용은 제18조2에 교직발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교원의 종별 직무와 자격기준, 교원평가와 전문성 신장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게 했다.
또 제34조2에 시․도교육청,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둬 교원평가 시행 계획과 기준, 결과에 따른 재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평가는 교사의 경우는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상급자와 동료교원 등이 평가토록 했다. 이 때 학생의 수업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학교생활만족도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
평가 결과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의 결정, 특별연수의 기회 부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주호 의원 안에 명시적으로 나왔던‘~그 밖에 교원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등’을 넣어둬 인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제4차 법안소위는 오는 10월4일 오전10시로 잡혔으며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체회의는 오는 10월4일 오후2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