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신문지국장인가? 치졸한 영리행위 중단하라”(전교조 서울지부)
<소년조선><소년한국><어린이동아> 등 소년신문 학교 집단 구독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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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8일치 12면 머릿기사. |
논란에 불씨를 지핀 곳은 다름 아닌 소년신문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는 신문사들. <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가 18일 “초등학교 교장 대부분이 어린이신문이 교육 효과가 크고, 교육부의 구독 제한 조치가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소년신문 만드는 신문사들 일제히 보도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교육부의 조치는 자유시장 질서 위반이고, 학교장의 자율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실제로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가 소유한 어린이신문의 공급망을 위축시켜 경영에 타격을 주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소년신문 가정 전환 구독 ▲특정신문 학습자료 활용 금지 ▲신문 구독 관련 학교발전기금 금지 등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소년신문 리베이트 관행’과 상업주의에 치우친 내용 등 집단구독 관련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단행한 조처였다.
이날 소년신문 제작 신문사들이 보도한 내용은 서울 교장회(회장 김동래)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8월 말 서울 초등 교장(조사 대상 500개교 중 351개 교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어린이신문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응답이 무려 94.7%나 되었고, 교육부의 조치에 학교장의 96.4%가 자율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래 서울 교장회 회장은 “일선 학교장들은 교육에 필요하고 유익한 학습 보조자료인 소년신문이지만 구독하다가 뒤탈은 없는지 염려하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은 신문의 활용, 대금 징수 등의 문제는 현장의 형편에 맞게 실시하도록 맡겨 주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소년신문 집단 구독의 편의를 위해 대금 징수를 스쿨뱅킹(수업료 납부 등을 위한 학교은행 제도)으로 하고 수업에도 단체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지난 이 맘쯤에도 거의 같은 교장들 설문 진행
하지만 이번 교장들의 설문 결과는 지난 해 10월 서울지역 교장 출신인 한 서울시교육위원이 조사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시 서울지역 512명의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96%가 초등학교 때 신문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나 올해나 모두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맞춰 교장들이 집단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다.
이처럼 교장들과 일부 신문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맞장구’를 치는 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서로의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경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은 “공정한 설문이 되려면 학부모나, 어린이, 그리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지 이해관계가 얽힌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니 눈 가리고 아옹격”이라면서 “교육적 행위라는 구실로 벌이는 학교장과 소년신문사의 치졸한 영리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 “학교가 특정신문 이익 위한 지국도 아닌데…”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이날 긴급성명에서도 “학교가 특정신문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신문지국이 아니다”면서 “(교장회는) 학교를 신문지국으로 교사를 수금원이나 판촉요원으로, 어린이를 신문배달원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이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도 “이전에 집단강제구독을 했을 때 신문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교장들은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지 않느냐”면서 “집에서 공정 경쟁을 통해 신문을 보도록 하면 내용도 좋아질 것인데 굳이 학교에서 집단구독을 하려는 저의에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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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8일치 12면 머릿기사.